편집
16
번
| 145번째 줄: | 145번째 줄: | ||
=='''<big>지상권의 변경등기</big>'''== | =='''<big>지상권의 변경등기</big>'''== | ||
지상권의 내용 즉 지상권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의 변경 등), 존속기간(연장 또는 단축, 폐지 또는 신설), 지료(증액 또는 감액, 폐지 또는 신설),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상권의 내용 즉 지상권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의 변경 등), 존속기간(연장 또는 단축, 폐지 또는 신설), 지료(증액 또는 감액, 폐지 또는 신설),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지상권의 변경등기로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의 축소)하거나 반대의 등기도 할 수 있다. 다만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그 토지상에 이미 다른 용익물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용익물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
===<big>신청절차</big>=== | ===<big>신청절차</big>=== | ||
| 157번째 줄: | 157번째 줄: | ||
===<big>실행절차</big>=== | ===<big>실행절차</big>=== | ||
:지상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법 제52조 제5호), 당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후순위의 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과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존재하는 경우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때는 주등기로 한다. | :지상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법 제52조 제5호), 당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후순위의 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과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존재하는 경우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때는 주등기로 한다. | ||
==<big>'''지상권의 말소등기'''</big>== | ==<big>'''지상권의 말소등기'''</big>==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