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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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설정요건 및 적용범위</big>===
===<big>설정요건 및 적용범위</big>===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할 것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할 것
:-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신의 토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신의 토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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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개시</big>===
===<big>개시</big>===
: 지상권설정등기는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8조 제1항).
: 지상권설정등기는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8조 제1항).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권설정자가 의무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지상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그러나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권설정자가 의무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지상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그러나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big>신청절차</big>===
===<big>신청절차</big>===
:1. 신청인
:1. 신청인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1항).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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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실행절차(등기실행)</big>===  
===<big>실행절차(등기실행)</big>===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주등기로 기록하며 등기의 목적·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목적·범위·등기권리자 등을 기록한다. 신청서에 존속기간·지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기록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인 경우에는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주등기로 기록하며 등기의 목적·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목적·범위·등기권리자 등을 기록한다. 신청서에 존속기간·지료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기록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인 경우에는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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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신청절차</big>===
===<big>신청절차</big>===
:1.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정보
:2. 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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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일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그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불가능하나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구분지상권의 설정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분지상권자나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일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그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불가능하나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구분지상권의 설정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분지상권자나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big>실행절차(등기실행)</big>===  
===<big>실행절차</big>===  
:통상의 지상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통상의 지상권 설정등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big>일반적인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상호 변경</big>===  
===<big>일반적인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상호 변경</big>===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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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개시</big>===
===<big>개시</big>===
:가.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
:가.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요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반면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바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big>신청절차</big>===
:1. 신청인
::토지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자와 토지소유자 등과의 사이에 구분지상권설정을 전제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확인을 받았다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또는 촉탁) 할 수 있다.
:2. 신청정보
:3. 첨부정보
::통상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며,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려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수용 또는 사용 재결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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