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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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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사실관계= | ||
# 피고 B는(이하 '피고'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 원고 : 토지를 낙찰하여 인수한 사람 | ||
* 피고 :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 토지에 임시건축물을 건축한 사람 | |||
* 피고들 : 피고가 건축한 임시건축물에 사무실이나 다른 형태 등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 | |||
#피고 B는(이하 '피고'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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