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028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5월 29일 (월) 21:42
7번째 줄: 7번째 줄:
=사실관계=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A'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B는(이하 '피고'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 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23번째 줄: 27번째 줄: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피고 B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33번째 줄: 37번째 줄:
* 제1심 판결의 인용  
* 제1심 판결의 인용  


# 피고 B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
===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
40번째 줄: 44번째 줄: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1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검토결과 =
= 검토결과 =


# 피고 B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
#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편집

31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