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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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5월 29일 (월)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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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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