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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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A'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 피고 B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 는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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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주장 ===
=== 원고 측 주장 ===


=== 피고 측 주장 ===
=== 피고들 측 주장 ===


= 쟁점 =
= 쟁점 =
= 관련법령 =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
===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
# 이 사건 토지에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단 15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받게 된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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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 검토결과 =
= 관련법령 =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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