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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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갑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다면,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병이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을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 [공1996.9.15.(18),2644]</blockquote>
[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갑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다면,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병이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을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 [공1996.9.15.(18),2644]</blockquote>
==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나(대법원 96다8888 판결 등),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92다30245(대법원 92다30245 판결 등).<blockquote>[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1998.4.1.(55),839]'''</blockquote><blockquote>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개시의 과실 유무(적극)와 매수부동산의 점유취득 당시 과실이 있었으나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 무과실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3.1.1.(935),108]'''</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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