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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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것을 주선함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것을 주선함
#원고가 거절하여 이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거절하여 이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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