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1. 의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판결 사례는?
-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5가단220228(본소), 35193(반소)”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임.
- 제1심 판결의 본소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에 따른 피고의 부동산 반환은 변함없이 확정 사항이나
- 반소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에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제 1심 판결의 부분 취소 건.
2. 사실관계
본소 요약
-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정하고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함.
- 허나 피고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고
- 원고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함
반소 요약
-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것을 주선함
- 원고가 거절하여 이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29.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한 부분은 변동사항 없이 확정 되었으며,
-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원고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판결 사례이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면,
- 사실상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권리금 포기에 대한 특약사항이 유효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함.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탓에,
-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다.
4. 쟁점
-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항소로 인해 뒤바뀔수 있을지의 여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거,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5.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1.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2.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 1)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
- 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4.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2항 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2항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2항 제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2항 제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5.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6.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4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7.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법원의 판단
- 제 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주문 내용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2,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반소피고)들이, 4/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검토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2항을 유추적용 하는지 여부
-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결국 다시 시설비투자,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이를 토대로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차임을 주고 상가건물을 빌리는 경우,
- 그 자영업자가 영업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가건물의 가치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자에 대응하는 차임 외에
- 임차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가건물의 가치상승분을 독식함으로써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어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인 손해배상액 청구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는 법원의 판결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는, 그 요구권의 소멸과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본래의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한
- 입법 목적이 상당히 퇴색될 수 밖에 없는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 하지만 이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법률조항과 그동안의 판례결과를 기반으로만 판결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 입법자가 이를 교정하기 위해 2015. 05. 1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되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 굉장히 인상깊은 판례가 아닐까 싶다.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 즉,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 유형 자산인 상가건물에서 피고의 오랜 기간 영업으로 인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됨과 동시에 상가건물의 가치가 상승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