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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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제 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 하였다.'''


==== 제 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 주문 내용
* 주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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