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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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5가단220228(본소), 35193(반소)”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임. # 제 1심 판결의 본소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에 따른 피고의 부동산 반환은 변함없이 확정 사항이나 # 반소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에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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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정하고 있기에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정하고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함.
 
#허나 피고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함.  
#원고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함  
 
3. 허나 피고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고  
 
4. 원고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함  


==== '''반소 요약''' ====
==== '''반소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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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29.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한 부분은 변동사항 없이 확정 되었으며,


*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원고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의
*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29.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한 부분은 변동사항 없이 확정 되었으며,


여부가 관건인 판결 사례이다.
*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원고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판결 사례이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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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4. 쟁점''' ===


#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항소로 인해 뒤바뀔수 있을지의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거,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항소로 인해 뒤바뀔수 있을지의 여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거,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 '''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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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 주문 내용
* 주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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