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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5가단220228(본소), 35193(반소)”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임. # 제 1심 판결의 본소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에 따른 피고의 부동산 반환은 변함없이 확정 사항이나 # 반소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에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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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기간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정하고 있기에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정하고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함. | ||
#허나 피고는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고 | |||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함. | #원고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함 | ||
==== '''반소 요약''' ==== | ==== '''반소 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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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 #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 ||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 ||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 |||
* | *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29.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한 부분은 변동사항 없이 확정 되었으며, | ||
여부가 관건인 판결 사례이다. | *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원고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판결 사례이다.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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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 '''4. 쟁점''' === | ||
#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항소로 인해 뒤바뀔수 있을지의 여부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형사로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거,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 |||
항소로 인해 뒤바뀔수 있을지의 여부 | |||
상가임대차법 제10조4 제1항 제4호, 제3항에 의거,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 |||
=== '''5. 관련법령''' === | === '''5. 관련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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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기간만료일인 2015. 8. 29.까지 사이에 권리금 1억 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사건 위반행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3,738,000원(=유형재산 평가금액 21,738,000원+무형재산 평가금액 4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 | ||
* 주문 내용 | * 주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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