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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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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 쟁점 ==== | ||
* | * 피고가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소유자는 피고의 매형이며, 임차인은 편의상 소유자의 자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
*위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보면, | *위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보면, | ||
*후 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입니다. | *후 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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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갑" 은 명도 요구에 응하라. |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갑" 은 명도 요구에 응하라. | ||
==== | ==== 피고의 주장 ==== | ||
*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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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상환하여 원고에게 점유 부분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상환하여 원고에게 점유 부분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원고 승]'''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원고 승]''' | ||
* | * 피고가 소외인의 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원고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외인의 부탁으로 원고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 ||
*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동시이행 항변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항변을 받아드렸음은 이 점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 *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동시이행 항변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항변을 받아드렸음은 이 점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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