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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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스스로 전세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대항력 내지 승계를 포기하였다.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스스로 전세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대항력 내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갑" 은 명도 요구에 응하라.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갑" 은 명도 요구에 응하라.


====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 근정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입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이며, 무상거주확인서는 소외 "을"  간청으로 부득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합니다.'''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이며, 무상거주확인서는 소외 "을"  간청으로 부득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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