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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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법원 1심, 1986.10.29 선고 85가합3323] '''[원고 패]'''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1986.10.29 선고 85가합3323] '''[원고 패]'''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무상거주각서에 날인하였다 하여도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한 행위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명도 할 의무는 없다.'''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무상거주각서에 날인하였다 하여도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한 행위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명도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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