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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상권의 최단기간이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목조 건물의 소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단지 "건물의 소유"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상권의 최단기간이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목조 건물의 소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단지 "건물의 소유"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
::::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 | ::::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 | ||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에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서도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규칙126조 제2항). 통상의 지상권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지표의 상하 |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에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서도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규칙126조 제2항). 통상의 지상권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지표의 상하 전부'에 효력이 미치지만,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수직적 일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289조의2). | ||
:::나) 임의적 기재사항 | :::나) 임의적 기재사항 | ||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정계약서에 |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정계약서에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임의적 기재사항, 규칙 제126조 제1향). 즉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기록)한다. | ||
:::: | ::::① 존속기간 | ||
:::::1. 민법은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의 설정목적에 따라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80조) 이에 변하는 지상권설정제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법 제280조에 따른 기간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 :::::1. 민법은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의 설정목적에 따라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80조) 이에 변하는 지상권설정제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법 제280조에 따른 기간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 ||
:::::2. 그러나 이보다 긴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존속 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로 하는 등기도 경료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 :::::2. 그러나 이보다 긴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존속 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로 하는 등기도 경료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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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원인과 관련된 첨부정보 | ::(가) 등기원인과 관련된 첨부정보 | ||
::: 가) 약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라면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제공하며, 판결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가) 약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라면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제공하며, 판결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 시 대가(지료)를 |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 시 대가(지료)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료가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
::(나) 지상권설정자와 관련된 첨부정보 | ::(나) 지상권설정자와 관련된 첨부정보 | ||
::: 가) 등기필정보 등 | ::: 가) 등기필정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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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신청절차</big>=== | ===<big>신청절차</big>=== | ||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신청해야 하고, 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과 같이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이전할 지상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규칙 제46조 제1항, 법 제50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지상권 이전 시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신청해야 하고, 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과 같이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이전할 지상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규칙 제46조 제1항, 법 제50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지상권 이전 시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다만 양도인인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면과 | :다만 양도인인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면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big>실행절차</big>=== | ===<big>실행절차</big>=== | ||
| 82번째 줄: | 82번째 줄: | ||
===<big>서설</big>=== | ===<big>서설</big>=== | ||
:지상권의 내용 즉 지상권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의 변경 등), 존속기간(연장 또는 단축, 폐지 또는 신설), 지료(증액 또는 감액, 폐지 또는 신설),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상권의 내용 즉 지상권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의 변경 등), 존속기간(연장 또는 단축, 폐지 또는 신설), 지료(증액 또는 감액, 폐지 또는 신설),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지상권의 변경등기로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의 축소)하거나 반대의 등기도 | :지상권의 변경등기로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의 축소)하거나 반대의 등기도 할 수 있다. 다만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그 토지상에 이미 다른 용익물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용익물권을 말소하지 않고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
===<big>신청절차</big>=== | ===<big>신청절차</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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