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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2006.08.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동양도금)을 인도하였다. | 바. 원고는 2006.08.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동양도금)을 인도하였다. | ||
사. 원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 사. 원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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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 4. 쟁점 === | ||
가. 원고가 임차한 임차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대항력이 정당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 |||
나.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고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 | 나.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고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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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 === 5. 관련법령 === | ||
'''가. |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 ||
-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 |||
1)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 |||
3)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 |||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 6. 법원의 판단 === | |||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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