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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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2006.08.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동양도금)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06.08.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동양도금)을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사. 원고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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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쟁점 ===
=== 4. 쟁점 ===
'''가. 원고가 임차한 임차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대항력이 정당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임차한 임차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대항력이 정당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고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
나. 임차부분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고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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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가. 원고가 임차한 임'''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3)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6. 법원의 판단 ===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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