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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 쟁점 ==== |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소유자는 피고인의 매형이며, 임차인은 소유자의 자녀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소유자는 피고인의 매형이며, 임차인은 편의상 소유자의 자녀 명의로 되어있음. | ||
*위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보면 | *위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보면 | ||
*후순위 |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
==== 원고의 주장 ==== | ==== 원고의 주장 ==== | ||
* 피고가 |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당하여 스스로 전세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대항력 내지 승계를 포기하였다. | ||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 명도 요구에 응하라. | |||
==== 피고인의 주장 ==== | ==== 피고인의 주장 ==== | ||
* | * 근정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쳐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 | ||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편의상 소외 "을" 자녀로 되어 있으나, | ||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이며, 무상거주확인서는 소외 "을" 간청으로 제출하였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
==== 법령 ==== | ==== 법령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서울고등법원 2심, 1987.6.10 선고 86나4737] | [서울고등법원 2심, 1987.6.10 선고 86나4737] | ||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 * 임대차계약서상은 임차인이 소외 "을"자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실제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여 입주하며,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인 한편 피고가 위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위와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그 대항력이 소멸한다고할수 없을 뿐더러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이겨 형식상 하는것에 비추어 그 대항력 내지 원고에 의한 위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포기한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 | ||
*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원고에게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 |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 ||
* 피고인이 소외인의 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원고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외인의 부탁으로 원고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원고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 * 피고인이 소외인의 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원고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외인의 부탁으로 원고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원고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원고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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