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861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5월 8일 (월) 13:54
20번째 줄: 20번째 줄: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분화한 예시이다.
다음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분화한 예시이다.


'''1) 소유권 추정력'''  
'''1) 절차의 적법추정'''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매우 높다. 그러나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소유권이 집행을 받아 변동된 경우 등,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추정될 뿐 아니라 그 등기는 일응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예컨대, 종전 등기명의인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친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다72029)<blockquote>'''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2.4.1.(151),642]'''


'''2) 가등기 추정력'''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등기란, 등기부 등에 등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권리의 발생 등으로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이 가등기부 등에 등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등기 추정력은 등기부 등에 등재된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법률적인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blockquote>'''2)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3) 집합건축물 등기 추정력'''
기재사항의 적법추정이란,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당 사실이나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추정은 단순히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의 근거, 추정의 방법, 추정의 결과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추정의 근거: 적법한 증거나 정보가 있어야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2) 추정의 방법: 추정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다양한 증거나 정보를 종합하여 추정해야 하며, 경험, 전문지식, 이론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3) 추정의 결과: 추정의 결과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추정 결과가 기존의 정보나 사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여야 한다.


집합건축물 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대형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개별 건물이 아닌 전체 건물을 하나의 등기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정보는 전체 건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개별 건물의 상태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 등기의 추정력은 개별 건물의 상태와는 상관 없이 전체 건물을 대표하는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편집

8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