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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3. 중복등기의 정리</small>''' == | == '''<small>3. 중복등기의 정리</small>''' == | ||
- |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 (토지) | ||
1).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조) | |||
2).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 | |||
3).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항)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항, 규칙 제41조) | |||
4).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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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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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 ||
-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 (건물) | |||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출처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4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 |||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 |||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 |||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 |||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 |||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 |||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 |||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 |||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 |||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 |||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small>'''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small> == | == <small>'''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small> == | ||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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