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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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의 특징은
 
1).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법 제21조 제2항)
 
2).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조)
 
3).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
 
4).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항)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항, 규칙 제41조)
 
5).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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