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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small>'''1. 중복등기의 의의'''</small> ==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 '''<small>2. 중복등기의 효력</small>''' ==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 표시란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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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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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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