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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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3심====
* 원고[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 원고[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 1심 동일
# 2심 동일
# 2심 동일
# 2심 동일
# A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br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인 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피고에게 이전된다.
# 다만 위 5항의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고는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일 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경락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원고 승소 판결인 2심 및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br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록으로 월 2,200,000원씩 지급하였다는 것 뿐인데, 이마저도 피고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 C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C와 원고, 피고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기에 인정될 수 없다. <br /> 또한 원고(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경락인)는 임차권의 이전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기에 고려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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