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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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4. 쟁점===
====쟁점 ①====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1.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
#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의 소재.
쟁점①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③====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의 소재.


===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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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심====
* 원고[패]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8. 선고 91가합 36432)
* 원고[패]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8. 선고 91가합 36432)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기에 피고는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것을 승낙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B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원고에게 1990. 10. 26.부터 1991. 4. 25.까지의 대지사용료로 월 2,2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대지사용료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대지를 임대하기로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심====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1992. 5. 26. 선고 91나 61589)
# 1심 동일
# A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인 피고도 당연히 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차 하였거나 원고에게 위 대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대지사용료 월 2,200,000원씩을 C가 술집 경영을 위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C와 원고, 피고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주장 및 입증 없이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고 건축된 건축물만을 전전양도받은 건물소유자에게는 그 부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 원고가 위 대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와 내용, A가 위 건물을 신축한 경위,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심====
* 원고[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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