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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측 주장==== | ====원고 측 주장==== | ||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br />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73년 경에는 위 대지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이 건물을 건축하게 빌려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낡은 건물이 되었고, 한편 위 대지의 과세표준이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1991년도 재산세가 약 40,000,000원정도 부과되었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향후 엄청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예상되어 위 대지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후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위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차의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그 임차인들의 영업에 절대 불가결한 그 부지 및 나머지 공터에 대한 사용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br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인도하라 주장하고 있다. | ||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73년 경에는 위 대지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이 건물을 건축하게 빌려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낡은 건물이 되었고, 한편 위 대지의 과세표준이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1991년도 재산세가 약 40,000,000원정도 부과되었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향후 엄청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예상되어 위 대지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후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위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차의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그 임차인들의 영업에 절대 불가결한 그 부지 및 나머지 공터에 대한 사용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인도하라 주장하고 있다. | |||
====피고 측 주장==== | ====피고 측 주장==== | ||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br />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A가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인 1991년 4월 25일까지 위 대지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으므로 결국 피고에게도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br />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기는 하였으나, A가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 기간 존립을 용인하였고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br /> 위와 같이 적법하게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경락되자 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4. 쟁점=== | |||
====쟁점 ①==== |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
====쟁점 ②==== | |||
쟁점①의 경우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쟁점 ③==== | |||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의 소재. | |||
===5. 관련법령=== | |||
====민법 제358조==== |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622조==== | |||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
#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
====민법 제629조==== |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
#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
# 제260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
===6. 법원의 판단=== | |||
====1심==== | |||
* 원고[패]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8. 선고 91가합 36432) | |||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 |||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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