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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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 등기된 임대차란?<br />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br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br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2. 사실관계===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1,020.7m2)를 A가 임차하였다. <br /> 1973년 11월 30일 A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r /> 1990년 10월 26일 근저당권자 겸 A의 채권자인 B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br /> 1991년 4월 19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 중 330.18m2를 그 부지로 사용했다.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4.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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