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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1. 원고(매수인)의 주장 | 1. 원고(매수인)의 주장 | ||
* 임차인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 이상 후순위 임차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임차인에게는 대항할 권리가 없다. | |||
2. 피고(임차인)의 주장 | 2. 피고(임차인)의 주장 | ||
* 임차인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을지라도, 임차인과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인이고 목적물인 주택도 동일한 상황일 시에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소멸하지 않으며, 전세권으로 확보한 담보가치가 약화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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