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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탁등기 | 2. 임차권등기명령 |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 |||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 |||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 |||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 |||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 |||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 |||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 |||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 |||
3. 촉탁등기 |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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