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0
번
(새 문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임차권 | # 임차권 | ||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 |||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하기 어렵다. | |||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 |||
2. 촉탁등기 |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