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7번째 줄: 37번째 줄: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2심, 3심에서 청구원인은 저당권의 존재유무 및 경매의 유효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부동산이 원고것인지 피고것인지 결정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2심 사건 청구의 목적물은 피고가 저당권을 소멸한 것을 알고서도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소유권 손실의 대한 보상액 피고 지급해라. 라는 원고가 시세차익 등의 손실액을 청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즉 저당권이 소멸된 것인지 소멸되지 않은 것인지의 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서 원고승계인은 4천만원을 변제 했다는 내용으로 소멸되었다는 확신 및 가정하에 피고에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된 게 맞다 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액을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뜻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경매와 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 2심, 3심에서 청구원인은 저당권의 존재유무 및 경매의 유효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부동산이 원고것인지 피고것인지 결정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2심 사건 청구의 목적물은 피고가 저당권을 소멸한 것을 알고서도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소유권 손실의 대한 보상액 피고 지급해라. 라는 원고가 시세차익 등의 손실액을 청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즉 저당권이 소멸된 것인지 소멸되지 않은 것인지의 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서 원고승계인은 4천만원을 변제 했다는 내용으로 소멸되었다는 확신 및 가정하에 피고에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된 게 맞다 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액을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뜻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경매와 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와 별개로 저는 결과가 궁금해서 등기부를 찾아보았습니다.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진행한 임의경매의 내용은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편집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