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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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3심은 2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으로 이하 작성된 모든 내용은 2심판결을 주로 한다.)

의의

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와 해당 경매의 시작이 된 등기부의 저당권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2심 진행 전)

  1. 원고는 1992.3.26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모든 판결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택 및 대 지권(이하 부동산)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992. 3. 25 4000만원, 1992. 4. 29 17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 피고는 49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49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3. 그 후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1995. 8. 11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약 1억500만원에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95. 9. 26 피고 앞으로 소유전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4. 원고는 해당 임의경매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900만원 중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900만원으로 발생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만원은 부당하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었고 피고는 약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판결하였습니다.
  5. 2심에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등장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1심 판결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을 승계하는 인물입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심,3심)

  1. 원고의 주장
    • 1992. 3. 25 원고의 누나는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
    • 1992. 3. 25 원고는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피고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의 누나는 1993. 3. 2 금1000만원, 1993. 3. 3 금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 합계 4천만원을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변제하였고 해당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하였음으로 해당행위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액까지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등기부의 저당권의 의거하여 신청한 적법한 경매 신청이었다.
    • 그러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틀렸으며 부당이득도 아니므로 1심에서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쟁점

  • 저당권의 소멸되었다면 이를 알면서도 피고가 경매 신청하고 경락 받은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하는가?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1. 2심
    •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대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되는 4천만원을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한 것이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다.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원고에게 돌아가므로 피고의 행위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상실의 대한 손해액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 또한 만일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아 유효하게 진행된 경매였다면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상실하더라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2. 3심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검토의견

  • 2심, 3심에서 청구원인은 저당권의 존재유무 및 경매의 유효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부동산이 원고것인지 피고것인지 결정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2심 사건 청구의 목적물은 피고가 저당권을 소멸한 것을 알고서도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소유권 손실의 대한 보상액 피고 지급해라. 라는 원고가 시세차익 등의 손실액을 청구하는 취지였습니다. 즉 저당권이 소멸된 것인지 소멸되지 않은 것인지의 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서 원고승계인은 4천만원을 변제 했다는 내용으로 소멸되었다는 확신 및 가정하에 피고에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된 게 맞다 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액을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뜻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경매와 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와 별개로 저는 결과가 궁금해서 등기부를 찾아보았습니다.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진행한 임의경매의 내용은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