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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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와 해당 경매의 시작이 된 등기부의 저당권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 사실관계(2심 진행 전)====
==== 사실관계(2심 진행 전)====
# 원고는 1992.3.26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모든 판결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택 및 대 지권(이하 부동산)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원고는 1992.3.26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모든 판결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택 및 대 지권(이하 부동산)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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