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9
번
(→의의) |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의의 ==== | ==== 의의 ==== | ||
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 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와 해당 경매의 시작이 된 등기부의 저당권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 ||
==== 사실관계(2심 진행 전)==== | ==== 사실관계(2심 진행 전)==== | ||
# 원고는 1992.3.26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모든 판결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택 및 대 지권(이하 부동산)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 원고는 1992.3.26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모든 판결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택 및 대 지권(이하 부동산)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