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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 해당 판례의 의의는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저당권이 경매개시전에 이미 소멸된 저당권이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소멸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라면 해당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 ||
==== 사실관계(2심 진행 전)==== | ==== 사실관계(2심 진행 전)==== | ||
# 원고는 1992.3.26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모든 판결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택 및 대 지권(이하 부동산)에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
# 원고는 피고에게 1992. 3. 25 4000만원, 1992. 4. 29 17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 피고는 49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49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 |||
# 그 후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1995. 8. 11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약 1억500만원에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95. 9. 26 피고 앞으로 소유전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
# 원고는 해당 임의경매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900만원 중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900만원으로 발생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만원은 부당하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었고 피고는 약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판결하였습니다. | |||
# 2심에서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등장합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1심 판결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을 승계하는 인물입니다.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심,3심)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2심,3심)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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