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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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2심, 3심에서 청구원인은 저당권의 성립유무 및 경매의 무효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원고에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2심 사건 청구의 목적물은 피고가 저당권을 소멸한 것을 알고서도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소유권 손실의 대한 보상액 피고 지급해라. 라는 시세차익 등의 금액을 청구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된 게 맞다 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액을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뜻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식의 맞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2심, 3심에서 청구원인은 저당권의 성립유무 및 경매의 무효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원고에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2심 사건 청구의 목적물은 피고가 저당권을 소멸한 것을 알고서도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소유권 손실의 대한 보상액 피고 지급해라. 라는 시세차익 등의 금액을 청구하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된 게 맞다 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액을 보상할 필요 없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뜻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임의경매를 무효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식의 맞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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