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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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대한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자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을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임의경매가 무효가 됨으로써 등기부의 작성되어있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판결에서 논점이 되는 부동산(이하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종성의 인하여 소멸되어진 권리지만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저당권을 토대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절차가 진행 되었고 낙찰까지 되어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 저당권을 토대로 진행된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의 논점이 되는 임의경매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


====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임의경매의 물건의 피담보채권인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데도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을 등기부의 공신력을 믿고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최고가매수입찰인이 발생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의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음.  
원고는 부동산의 경매개시전 기존 소유자이며 원고의 누나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받았고 원고는 누나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설정자이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낙찰자이며 원고의 누나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부동산의 저당권자이다. 원고의 승계참가인(1심 의 주장으로는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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