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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 의의 ==== | ||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대한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자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을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임의경매가 무효가 됨으로써 등기부의 작성되어있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 |||
이는 | |||
==== 사실관계 ==== | ==== 사실관계 ==== | ||
임의경매의 물건의 피담보채권인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데도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을 등기부의 공신력을 믿고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최고가매수입찰인이 발생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의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음.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낙찰자) | ||
#* |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라는 현행법률을 주장. | ||
# 피고의 주장 | #*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주장 | ||
#* | |||
# 피고의 주장 (소유자) | |||
#* 위의 민사소송법 제72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이며, 해당 임의경매는 담보권 자체가 부존재하였음으로 경매자체가 무효임을 주장. | |||
==== 쟁점 ==== | ==== 쟁점 ==== | ||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소유자가 등기부의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보권이 실질적으로 존재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임의경매를 유효한 경매로 만들 것 인가? | |||
==== 관련법령 ==== | ==== 관련법령 ==== | ||
# |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 ||
# | # - | ||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 |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 | ||
#1심 | #1심 | ||
#*- | #*- | ||
#2심 | #2심 | ||
#*- | #*- | ||
#3심 | #3심 | ||
#* | #*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써 진행된 경매임으로 무효. 상고를 기각하였다. | ||
==== 검토의견 ==== | ==== 검토의견 ==== | ||
*- | *- 만약에 설령 등기부에는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내세워 무효인 절차로 진행된 경매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고히 인정하였다면 등기부를 맹신하게 될 것이고 등기부의 잘못 기재된 내역 및 실질적인 소유자가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등기부의 내용까지 공신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 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법원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판결도 그로부터 비롯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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