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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 의의 ==== | ||
* | *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기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 이다. | ||
해당 판례의 사례는 임의경매이다.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때 담보를 제공 받았다면 등기부에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었 을 것이다. | |||
이것의 기하여 해당 담보를 경매에 부치는 것 이다. 이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의해서 신청되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권원이 필요 하지 않다. | |||
==== 사실관계 ==== | ====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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