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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건축물 대장의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이며, 토지 대장은 열람 200원, 발급 300원이다. | 각각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건축물 대장의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이며, 토지 대장은 열람 200원, 발급 300원이다. | ||
=== | === 건축물 대장 === | ||
⓵ 명칭 및 호수 | ⓵ 명칭 및 호수 | ||
| 70번째 줄: | 70번째 줄: | ||
상가 건물의 층별 사용 용도와 면적을 표기한다. | 상가 건물의 층별 사용 용도와 면적을 표기한다. | ||
=== | === 토지 대장 === | ||
⓵ 고유번호 / 토지소재 / 축척 | ⓵ 고유번호 / 토지소재 / 축척 | ||
| 98번째 줄: | 98번째 줄: | ||
==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 ==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 ||
=== | === 기능 === | ||
등기부와 대장은 모두 부동산 소재지와 형태,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등기부와 대장은 모두 부동산 소재지와 형태,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
대장과 등기부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둘의 내용은 일치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 대장과 등기부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둘의 내용은 일치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 ||
=== | === 법 === | ||
⓵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⓵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 ||
| 120번째 줄: | 120번째 줄: | ||
(2~4호 생략) | (2~4호 생략) | ||
=== | === 해석 === | ||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
| 141번째 줄: | 141번째 줄: | ||
다.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 | 다.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 | ||
=== | === 결론 === |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등기부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는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등기부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는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상의 기재와 대장상의 기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관계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기재와 대장상의 기재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대장상의 기재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 이외 부동산의 실체(현황, 지번, 지목 등)와 관련하여서는 대장상의 기재가 등기부상의 기재보다 우선하여 정리한다. |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상의 기재와 대장상의 기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관계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기재와 대장상의 기재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대장상의 기재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 이외 부동산의 실체(현황, 지번, 지목 등)와 관련하여서는 대장상의 기재가 등기부상의 기재보다 우선하여 정리한다. | ||
== 출처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5713&cid=40942&categoryId=31721 |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cb7e3e2b77f4850ac5e3d64dd7ce3d0 |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f14cc993f8e40cfb831ccba01744dbd | |||
# https://blog.naver.com/ahf2008kr/222317473174 | |||
# https://blog.naver.com/chelseaslow/222899239547 | |||
# https://blog.naver.com/dongjulaw5/222404492613 | |||
# https://blog.naver.com/olympicfire/222982266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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