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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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유자 -소외
* "을" -소유자 -소외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주민등록 다음날 0시 부터 "갑" 대항력 확보)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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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쟁점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하였으니 낙찰자인 원고의 명도요구에 응하라.
* 피고가 무상거주각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으니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명도 요구에 응하라.


====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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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검토 ====
==== 유사사례검토 ====
* 원고은행이 아닌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i)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i)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ii)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
ii)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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