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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소유자 -소외 | * "을" -소유자 -소외 |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주민등록 다음날 0시 부터 "갑" 대항력 확보) | ||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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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 쟁점 ==== |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
==== 원고의 주장 ==== | ==== 원고의 주장 ==== | ||
*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하였으니 | * 피고가 무상거주각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으니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명도 요구에 응하라. | ||
==== 피고인의 주장 ==== | ==== 피고인의 주장 ==== | ||
| 46번째 줄: | 46번째 줄: | ||
==== 유사사례검토 ==== | ==== 유사사례검토 ==== | ||
* |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
i)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 i)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 ||
ii)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 | ii)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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