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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각서를 준 사실은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 무상거주각서를 준 사실은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
==== 법령 ====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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