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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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원고의 주장 ====
*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하였으니 낙찰자인 원고의 명도요구에 응하라.


==== 피고인의 주장 ====
==== 피고인의 주장 ====


* 위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부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무상거주각서를 준 사실은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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