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4번째 줄: 4번째 줄: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중요판결]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중요판결]
==== 의의 ====
*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의 등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완료를 해야 한다.
*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거주해야 하는 대항요건은 계속 존재해아 함.


====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편집

50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