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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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 갑 -임차인 -피고
* "" -임차인 -피고
* 을 -소유자 -소외
* "" -소유자 -소외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근저당권자 -원고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2.16 : "갑"은 ""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1984.03.12 : "갑"은 ""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쟁점 ====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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