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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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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을 -소유자 -소외 | * 을 -소유자 -소외 |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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