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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번째 줄: | 44번째 줄: | ||
=====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 | =====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 | ||
#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 |||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
#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 |||
#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 |||
== '''대리권의 존속시기''' == | == '''대리권의 존속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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