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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 |||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 |||
* 자격자대리인이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미성년자인 경우 === | === 미성년자인 경우 === |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 | ||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5조 제1항, 제909조, 제911조). | |||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한다.(민법 제928조)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0408&docId=488215&categoryId=55558 금치산] 또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6625&docId=3326857&categoryId=46625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을 두어야 하는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29조, 제938조). | |||
==== 부모가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 | ==== 부모가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 | ||
*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
*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 |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 | ||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 |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 | ||
#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 |||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 |||
=====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 | =====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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