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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 ==== | |||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 ===== | |||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 |||
=====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 ===== | |||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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