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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신청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5712&cid=40942&categoryId=3172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신청이나 대위신청의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 과 법정대리인 모두 포함된다. ▶법정대리인은 다시 임의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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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0408&docId=488215&categoryId=55558 금치산] 또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6625&docId=3326857&categoryId=46625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을 두어야 하는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29조, 제938조).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0408&docId=488215&categoryId=55558 금치산] 또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6625&docId=3326857&categoryId=46625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을 두어야 하는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29조, 제938조). | ||
==== 부모가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 | |||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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