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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2020805025) (토론 | 기여) (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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