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1항 3호

등기 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Ⅲ.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미

1.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손해(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신청하는 등기로 인하여 손해받을 염려 있는자를 말하므로 이익을 받거나, 권리에 영향을 받지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대항할 수 있는 재판

1. 승낙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주느냐 않느냐는 이해관계인의 자유이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된다.

2.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승소판결을 얻느냐는 그 제3자가 실질적으로 승낙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란 제3자에게 승낙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나 제3자의 권리등기의 말소판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