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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16일 (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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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 예규 제136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②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③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이 있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이므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통상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제3자의 승낙은 그 등기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 예규 제136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②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③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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